[퍼실리테이션 자격증] 주민자치 퍼실리테이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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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7월!
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 4항 및 제23조의 2제2항에 따라 "민간 자격"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.
자격명 |
주민자치 퍼실리테이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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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의 종류 |
등록민간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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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 |
제 2019-004118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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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발급기관 |
(주)더조아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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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|
50,000원(응시료, 심사 및 자격 발급 비용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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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 |
교육 수료 후 제한 기한 내 과제 미제출할 경우, 자격 인증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00% 환불 처리 해드립니다. |
*자격관리 운영(발급)기관 정보
기관명 |
(주)더조아진 |
대표자 |
조아진 |
연락처 |
050-6913-9998 |
이메일 |
thejoajin@gmail.com |
소재지 |
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2길 9 대하빌딩 4층 |
홈페이지 |
【 민간자격증 관련 알림사항 】
- 상기 "주민 자치 퍼실리테이터"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 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자격이 아닙니다.
- 민각 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각자격 소개'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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