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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퍼실리테이션 자격증] 주민자치 퍼실리테이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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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197 


  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 4항 및 23조의 22항에 따라 "민간 자격"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.


 자격명

 주민자치 퍼실리테이터

 자격의 종류

 등록민간자격

 등록번호 

 제 2019-004118호

 자격발급기관

 (주)더조아진

 비용

 50,000원(응시료, 심사 및 자격 발급 비용 포함)

 환불규정

 교육 수료 후 제한 기한 내 과제 미제출할 경우, 

 자격 인증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 100% 환불 처리 해드립니다.


*자격관리 운영(발급)기관 정보

 기관명

 (주)더조아진

 대표자

 조아진

 연락처

 050-6913-9998

 이메일

 thejoajin@gmail.com

 소재지

 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2길 9 대하빌딩 4층

 홈페이지

 www.thejoajin.com


 【 민간자격증 관련 알림사항

  - 상기 "주민 자치 퍼실리테이터"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 민간 자격으로 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자격이 아닙니다.

  - 민각 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 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 '민각자격 소개'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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